[컬럼] 다한증은 언제 치료해야 하는가?

벚꽃이 만개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펼치는 계절에
한편으론 날씨가 더워지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전의 컬럼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다한증의 진단과 치료는 언제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생활이 불편해지면,,” 입니다.

만약, 폐암이라면 발견 즉시 수술 등의 치료를 해야하지만,
다한증의 경우에는 언제 치료를 해야한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대인관계가 부자연스러지고,
사회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준다면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한증의 진단기준과 정도를 파악하는 양식은 다양합니다.
실지로 땀이 분비되는 양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체열검사, Minor’s Test 등을 통해,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직 객관성을 인정받은 방법은 없는 것이 한계입니다.

즉, “증상”이라는 것의 본질상
매우 주관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진단과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차트에 인쇄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들이 직접 묘사하는 증상의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한국의 군입영 신체검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제670호, 2009.1.28))


가. 경도(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2 30초 후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 1급
. 중등도(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후부터 2 30초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 4급
. 고도(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30초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 5급
. 수술(교감신경절제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합병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다시 세분화며, 보상성 다한증시 3급

여러모로 논란이 많은 규정이지만,
군신검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다한증의 정도를 나름 객관화한 방법입니다.

반면, 캐나다 다한증 자문회에서는 다한증의 정도(HDSS, Hyperhidrosis Disease Severity Scale)을 여러 논문 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Score 1. 땀이 샐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상황
Score 2. 땀이 나는 것은 참을만 하지만, 간혹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도
Score 3. 땀이 나는 것이 참기 힘들고, 자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도
Score 4. 땀이 나는 것을 참을 수 없고, 항상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는 정도

로 분류하고 있으며,
위의 스코어상 1포인트의 개선은 약 50%, 2포인트의 개선은 약 80%의 땀이 주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다한증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치료의 단계,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자세히 다루어야 겠네요..)

이 외에도
다한증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을 추정하는 논문도 있지만,
저 뿐만 아니라 여러 논문에서도 다한증의 진단과 정도를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의 불편감이나 장애로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한증을  치료하는 시점은
본인의 생활이 불편하다고 판단해지는 시점으로 생각합니다.

2011년 4월 19일 진료실에서.. 전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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